하안액 폐지되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과 계산 방법은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로 샤넬을 사고 해외 여행을 간다"는 말과 함께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 조건, 계산 방법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하한액 폐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정해진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로서,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이는 실업 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실업급여를 '달콤한 시럽급여'로 비유하며, 공짜로 받는 수당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평균 임금의 60%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근속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0세 미만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수급 기간은 120일이며, 1년에서 3년 근무한 경우 150일, 3년에서 5년 근무한 경우 180일,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24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한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뿐만 아니라 여러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둘째, 실직이 자발적인 경우에도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업종 전환, 불합리한 대우, 출산 및 육아, 회사 이전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계산 방법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 원이고 근무 기간이 2년인 경우, 1일 평균 급여액은 약 61,568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한액으로 최저임금의 80%인 약 184만 원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실직자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한액 폐지로 인해 실업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사항
실업급여 개편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변경되어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 이후 고용센터에 출석한 뒤 집체 교육을 받아야 하며, 2차부터 4주에 1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받은 경우 1차부터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 동안 1회, 4차부터는 2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210일 이상 장기 수급자의 경우 1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1회,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2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의 경우 2차부터 4주에 1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지만, 보상 범위는 완화됩니다.
자세한 하안액폐지와 변경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치타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자동차 중형 SUV 디 올뉴 싼타페 가격 출시일 (0) | 2023.07.18 |
---|---|
여름철 모공관리 로프티 모공축소 화장품 후기 (0) | 2023.07.14 |
새마을금고의 부실지점과 예금 금리 하락 현황 (0) | 2023.07.14 |
8월마감 청년 월세 지원 최대 240만원 신청방법 (0) | 2023.07.13 |
티스토리 코드로 읽기 쉬운 목차 만들기 (0) |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