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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타뉴스

2025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적용될 새로운 정책 변화

by 치타소식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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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새로운 정률제가 도입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영상에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주요 개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2025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도 역대급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76만 원, 2인 가구는 125만 원, 3인 가구는 160만 원, 4인 가구는 195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기 둔화와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이번 인상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지 사항 확인하기
브리핑 내용 확인하기 

 

2025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202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기존의 정액제 대신 정률제로 변경된 본인부담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의원에서의 진료비가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1,500원,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2,000원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의원에서는 진료비의 4%, 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6%,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8%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진료비가 25,000원을 넘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7.25.목.브리핑시작(14시30분)이후]제73차+중생보_25년+기준+중위소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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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개편의 목적과 우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의 목적이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일부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이 저소득층,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면서 일부 수급자들이 치료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생활유지비를 인상하여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 반영 문제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실제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했으나, 여전히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개편은 생계급여 인상과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개편이라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수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는 많은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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